김철민 의원 '일부개정안' 발의
개발부담금 광역정부에도 배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재시동을 걸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철민(민주당·안산상록을)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국가 및 해당 기초지방정부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지방정부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와 해당 기초정부에만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정부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앞서 박상혁(민주당·김포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금으로 주차장·운동장 등을 조성해 지방정부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것으로, 공공개발이익 환원제를 담고 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여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