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일병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5월21일 오후 9시35분쯤 안성시 대덕동 A씨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병은 올 4월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했으나, 한 달 뒤 휴가를 받자 A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 등의 엄벌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일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