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해액만 1억2000만원↑
'서해5도 특별법' 관련조항 모호
현실적인 보상 사실상 불가능
“조례 제정 등 보완 필요” 호소
군 “시·해군 협력방안 검토 중”
▲지난 10월26일,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인천일보DB
▲지난 10월26일,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인천일보DB

최근 인천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구 수십여 틀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시름에 빠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로 국가 차원에서 어민 피해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로 이제라도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해5도 주민 등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백령도 어민들의 어구 80여 틀이 훼손되거나 분실됐다. 1틀 당 약 160만원 가량으로 군에서 책정한 올해 총 피해액은 1억2800여만원 수준이다.

해마다 수십개의 어구 훼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해5도 특별법 조항이 모호한 탓에 어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십수년 째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서해5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 보상이 의무 규정이 아닌 데다 어민들이 직접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탓에 해당 조항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특별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정확한 어구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그 규모만큼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서해5도 특별법에 조항이 있으면 현실화시켜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에서도 모호한 특별법 규정을 보완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남곤 군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서해5도 어민들이 피해를 본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을 위해 시, 군은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할 경우 예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해군 등에 중국어선 피해 어장 출현 자료 등을 요청해 근거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자료를 근거로 어민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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