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 의원은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통계청의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늘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0.672점)에 불과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꼴찌다.

정치 영역의 경우 여성 비율은 국회의원 19%, 광역지방의원 14.5%, 기초지방의원 18.7%로 모두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정춘숙 의원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양당이 모두 협력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