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 의원은 25일 조종 특기에서 제외돼 다른 특기로 재분류된 채 복무 중인 ‘조종장학생’에게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비행교육과정을 거쳐 조종자원으로 양성하는 ‘조종장학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남은 재학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1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한다.

공군 소위 임관 후에는 비행교육을 통해 일부 인원만 조종사로 최종 선발되는데, 조종장교로 선발된 인원은 1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해 일반 장교로 전환된 인원은 조종이 아닌 병과에서 3년의 의무복무와 등록금 수혜 기간(최대 4년)만큼의 가산복무를 마쳐야 한다. 가산복무 기간 중 희망에 의한 전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조종장학생 제도가 조종장교를 희망한 이들의 군 복무의욕을 낮추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의 비행자격을 취득해 해당 분야에 활용될 목적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도 3년 복무 또는 7년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조종사로 선발되지 않았는데도 비조종병과로 최대 7년간 계속 복무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조종사를 꿈꾸고 준비하는 청년에게 불합리하다”며 “의무복무 후에는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