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5일 근무 중인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분당구청사에 이어 성남시청사를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 청사 7층 건축과를 다녀온 자문위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25일 오후 2시부터 시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

해당 자문위원은 1주일에 1회씩 출근하는 비상근인데 이날 오전 11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해당 자문위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확진자와 회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19일에 성남시청에 들러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용역 결과 보고를 하고 23일에는 건축과를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사를 긴급 폐쇄하고 본 청사 직원 1000여명을 전원 귀가 조처했으며, 7층에 근무하던 직원 15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보고회에 참석한 은수미 시장도 이날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이날 분당구청에 근무 중인 공익요원(성남시 620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사를 임시 폐쇄했다.

해당 공익요원은 24일 확진된 어머니(성남시 606번)와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같은 날 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공익요원은 그동안 분당구청 4층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해 왔다.

방역 당국은 현재 분당구청 청사 4개 층 전체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했다.

또 구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구청 근무자 531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했다.

확진된 공익요원과 함께 근무했던 경제교통과 직원 39명에 대해서는 밤사이 선제로 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3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 폐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인력만 남겨뒀다”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청사 폐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