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규제 순응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는 25일 상법 개정안(정부안)의 내용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코스닥협회는 이날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3% 제한’(3%룰)은 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주주총회 개최 비용으로 상장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을 전제로 설계되는 제도를 모든 회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중·소규모기업에 규제 부담이 더욱 커지는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코스닥협회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사례가 2018년 51개사(15.2%), 2019년 121개사(24.7%), 2020년 250개사(39.2%)로 섀도우보팅 폐지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비율은 수도권이 38.3%에 달하고, 비수도권인 경우는 41.3%나 됐다.

이에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3%제한 등에 있어 자산 규모를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제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기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주주총회 개최비용을 소모하고 있다”며 “3%룰 등 적용에 있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고, 주주총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자투표 도입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 내용도 감사선임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일반에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