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담 손해배상청구소 제기
파주시 청사 전경. /사진출처=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시 청사 전경. /사진출처=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 군사훈련 등으로 예년 대비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산불가해자에게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사법처리 등 현행 조치는 물론 산불진화에 소요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훼손된 산림의 복구비 등을 발화 원인자인 산불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각 읍·면·동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 내 군부대에 상황 전파를 추진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문책을 예고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 및 부담감을 높여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담뱃불, 산림 내 취사 및 불 피우는 행위, 산림 연접지내 소각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가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초동대처를 통해 산불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경기도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로,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의 소실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21년에는 파주읍 산불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확대 편성해 산불대응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