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24일부터 광명시 전역에서 집회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1단계 이하로 발령 시 해제된다.

또 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과 함께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나선다.

시는 이날부터 위생과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의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단속할 예정이다.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탁자를 1m 이상 띄워야 하며,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을 비롯해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등에도 음식 섭취와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오락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시는 2단계에 맞춰 각 시설 담당 부서별로 시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시는 종교시설 전수 점검을 했다. 공무원 225명이 교회 335곳의 곳의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 결과 291곳(86.9%)이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예배를 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켰으나 일부 교회에서 명부 관리 미흡, 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의 사례가 있어 현장계도와 경고했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시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를 금지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로 막기 위해 확진자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02-2680-2577)에 전화해 정해진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면 된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씻기라는 점에 착안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면대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30곳에 세면대 설치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다. 경각심을 갖고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