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경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인 A씨가 지난 7월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조광한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남양주시 B감사관을 시켜 채용공고 전에 내게 감사실장직을 제안했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 감사를 해 이 과정에 조광한 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과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을 2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

또 지난달 조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 시장은 채용 비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일보 9월22일자 6면>

조광한 시장은 지난달 23일 사내 게시판에 “공사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감사실장을 공모했다. 자격 요건 중에 변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급여기준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모시기가 무척 어렵다”며 “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가 있어 공사 감사실장 응모를 안내했다.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고친 일이 없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도 않았다. 관계 공무원 그 누구도 금품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해당 변호사와는 친·인척 관계 등 전혀 연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용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면서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나,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직∙간접 증거 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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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경찰 별건수사” 인권위 진정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혐의 등을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한 데 이어 경찰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일보 11월 24일자 1면>경찰이 혐의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채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반면 경찰은 조 시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26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그러면서 '경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자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인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이 남양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