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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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개그맨의 방송국 여성화장실 몰카 사건, 현직 경찰의 공중화장실 상습 몰카 사건 등 최근 화장실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공중화장실이 꼽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도 내려져 앞으로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장실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한다.

또,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아영 형사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아영 형사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아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려 한다. 하지만 촬영물을 삭제해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서둘러 삭제하다 증거인멸 행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화장실이 있는 건물 대부분의 경우, 내부에 CCTV가 있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실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최아영 변호사는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범죄 보안처분 등의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포함하여 수원, 대구, 부산, 인천, 안산, 광주, 대전, 울산 지사를 두고 있다. 부산 분사무소에서 활동중인 최아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각종 형사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