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도급 불공정 개선 집중
23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워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이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23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워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이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 활동방안으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인과 입주자간 관리비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지원단 운영 활성화와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에 집중한다.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내년 활동 계획을 내놨다.

도 공정위는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실천할 방침으로 우선 '집합건물 관리지원'을 활성화한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비 등의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해 관리인과 입주자간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월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집합건물관리 지원방안 계획 수립과 매뉴얼을 제작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속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도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하청업체의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또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강제행위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법률교육, 공정거래 홍보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광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 4대 분야인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하도급법의 분쟁조정권,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등의 감독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이 추가 부여된다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단속과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