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등 관련
시청 감사장 앞서 “위법한 조치”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특별 조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의 감사장이 설치된 남양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 앞에서 특별 조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의 감사장이 설치된 남양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 앞에서 특별 조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의 특별 조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이날 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감사하고 있다.

더욱이 남양주 시정 홍보,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보복 감사 논란을 빚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며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밝혔다.

/글·사진 남양주=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