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 2마리를 분양받은 뒤 보신용으로 잡아먹기 위해 곧바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5월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B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선 분양받은 지 1시간이 지난 뒤 도살장 업주 C(65)씨에게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이미 친구 D(76)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도 동물보호법 위반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