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장경민 의원, 이견행 의원, 심금자 의원.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는 최근 마무리된 제250회 임시회에서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접 조례 5건을 의원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장경민 부의장은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 부의장은 “최근 비대면 서비스, 배달 문화 등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수요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공중위생 업계의 위생환경개선,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건전한 문화 확산 및 프로그램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견행 의원은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등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는 공공예술창작소를 육성시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및 창작 욕구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금자 의원은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군포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발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복임 의장은 “의원들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토론회와 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