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각 1.73%·2.99%↑
내달 10일까지 열람·의견 조회
12월31일 최종 기준시가 고시

내년 인천지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1.73% 오른다. 인천의 상업용 건물은 2.99% 오른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을 20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31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인천·경기, 서울 등 수도권 외에 부산·광주·세종 등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4달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보통 시세의 70%선이지만 신축이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가격 급등지역에서는 70%에 못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안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 왼쪽 상단 알림판에서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로 접속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기타조회에서 기준시가 항목을 선택한 후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링크를 선택하면 된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이 기간 안내전화(1644-2828)을 운영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