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열고 개정안 처리 촉구
“인사권 독립·입법권 강화” 구호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원들이 의회 정책지원 인력 채용 등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청사 앞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사진)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자체별 기관 구성 다양화,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 정보공개 자체 시스템 구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됐고,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발의안을 비롯한 3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이날 시의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를 비롯해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