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금품을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기간제 교사(인천일보 8월27일자 온라인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성학)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2~4월 제자인 B군에게 집에서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5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듬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남편과 B군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말하고선 B군과 데이트를 즐겼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