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자격이 상실된 안성근 후보의 등록기탁금 반환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명문화원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제13대 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16일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후보자로는 안성근 원장과 윤영식 부원장이 등록했다.

하지만 안성근 후보는 등록 서류 미비로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했고, 문화원 선관위는 제출 서류와 함께 등록기탁금 500만원을 반환해 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등록기탁금 반환의 근거인 광명문화원 정관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광명문화원 정관 임원선거에 관한 규정에는 ‘원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자격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후보자에게 등록기탁금으로 500만원을 예치하게 하고, 선거관리 비용 등에 충당한 후 잔여 금액은 환입한다.(단, 선거공보 제작 후에 중도사퇴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회비로 인정한다)’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광명문화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에는 원장 후보 등록에 필요 서류에 ‘등록기탁금 500만원 납부 영수증’이 포함됐다.

광명문화원 연규동 선거관리위원장은 “문화원 정관에는 자격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500만원의 등록기탁금을 예치하도록 했으나, 공고문에는 등록기탁금 납부 영수증을 미리 받도록 해 혼선이 발생한 것”이라며 “안 후보는 원장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치 않았고,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격사유가 있어 후보자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기탁금은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했다.

광명시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후보등록을 하면서 납부한 기탁금을 사퇴한 후보에게 돌려준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