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줬다.

하남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폐촉법 개정안)'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LH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다만 용지매입비 산정 시 부속시설(세차동, 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의 주장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남시는 LH로부터 받은 150억 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중 59억2000만 원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남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에 따른 부담금 재산정과 재부과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며 "향후 법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원의 화해 권고나 제3자 중재를 유도하는 방법, 하남시 개발사업 추진 시 LH의 지역사회 기여를 끌어내는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하남시와 LH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 =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