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통해 진실이 꼭 밝혀질 것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벌어진 ‘선거 공작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 의원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하여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앞서 한 말을 되풀이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정치인”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에게 경쟁 후보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도록 시키는 등 선거 공작 사건에 적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선거 공작 사건은 4·15 총선에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A(53)씨, 검경일보 총괄본부장 B(52)씨 등이 짜고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고소 내용을 기사화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선거 관련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전 남구청장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 등에게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정서도 유씨가 작성했다.

윤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두 사건을 따로 분리해 기소하면서 이날 공판준비기일도 각각 진행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련 사건이 모두 4건이다. 증인들이 겹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들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며 “12월 중 증거가 정리되면 병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1월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