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발의 항만법 개정안 통과
그동안 수출입 실적 없어 불가능
제조업 귀환 경제적 효과 기대감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및 일정 기준 충족시 우선입주권 부여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 의원이 지난 9월2일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는 유턴기업이 복귀 이전 기간 동안 국내로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액이 총매출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입주 경합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KMI와 KOTRA가 맹성규 의원실의 요청으로 수행한 유턴선정기업 39개사(투자미이행 기업 33개사, 유턴신청기업 6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85.7%에 달하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수요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하다.

현행 항만법으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중 유턴기업이 속하는 수출입 목적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20% 이상 돼야 입주가 가능한데, 해외에서 직접 생산·판매를 해오던 유턴기업들은 수출입 실적이 없어 입주가 불가능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던 유턴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 수출입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인만큼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