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물류단지 인근 지역 도로 및 교통개선 사업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류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 구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의정부, 화성, 구리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건설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물류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도로 건설 사업과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비용은 도로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해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지인 시‧군에 물류화물 톤당 3000원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에도 물류단지가 집중되면서 교통체증과 소음, 교통사고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인근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물류세 신설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