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유사 법안들의 변화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바뀐 환경에 맞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 및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한 연안체험활동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경찰서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안안전지킴이 순찰요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맹 의원은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신속한 신고는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신고의무가 없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안해역 및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