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핵심인 ‘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개발 정상화에 매진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대상산업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패소와 관련한 서울고검 검찰지휘 결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 보다는 송도 6·8공구 개발에 매진하는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2017년 5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송도 6·8공구 128만㎡에 문화·예술이 복합된 블루코어를 중심으로 오션로드, 랜드마크 타운, 영플레이스, 글로벌 허브, 그린서클 구역으로 개발하는 '블루코어(BLUE CORE) 시티'를 골자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환경이 4년전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지만 컨소시엄측은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20일 내부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대 이상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데다 지난 4년간 소송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인천경제청 내부와 외부 로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처분 당시 개발이익금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가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의 핵심개발지역인 6·8공구가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선 만큼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게 됐다”면서 “컨소시엄과 성실한 협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