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 1월부터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등이 해당한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체납금액은 총 18억5900만원이다. 이 중 3000만원 이하 체납자는 78.7%, 3000만원 이상은 21.3%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 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서 볼 수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경각심 고취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