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속 조치…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명 '건강이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지역 한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탄희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건강이법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