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법개정안 대표발의
이해 당사자 동의 법적 장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사진)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통보했었다.

송 의원은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전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함에 따라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전부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특별법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