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 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