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직불제’의 하나인 ‘기본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농가는 약 9만6000여곳으로 1752억원(국비) 규모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농가(최소 지급면적 0.1ha 기준)는 지난해보다 적게는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직불제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 선택직불제도는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이 있으며, 경관보전직불금은 지난 7월에 지급됐고, 친환경직불금·논활용직불금은 대상자 확정 후 다음달에 별도 지급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