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자 1011명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검진을 받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노동 방역 대책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6월1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노동자 1011명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억3253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 중에선 일용직 노동자가 4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264명, 단시간 노동자 235명, 요양보호사 83명 등의 순이다.

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담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지원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확진자가 다년간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하루 일당이 생계로 이어지는 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지원자의 43%를 차지했다.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했다”며 “아파도 생계 문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끔 31개 시∙군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은 12월11일까지다. 신분증 사본과 자가격리이행 확약서 등을 갖춰 거주하는 시∙군에 이메일∙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물어보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