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72.0%, 찬성은 28.0%였다.

반대 응답 비율은 지난달 12∼16일 실시한 2차 조사(90.2%) 때보다는 18.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 정부의 과세 방침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42.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탈세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응답은 24.2%였다.

정부가 유보소득 적립을 2년만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가 66.1%였고 찬성은 33.9%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은 5∼7년 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은 23.9%로 꼽혔다.

10개 중 6개사(58.9%)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 개선을 원했으며, 29.3%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과세 방침 외 적정유보소득 기준을 상향(37.5%)하거나 법으로 과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탈세 기업을 적발(35.5%)하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과세 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