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중 9종은 다음 달부터 바뀐다.

경고그림 12종 중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를 주제로 하는 그림 9종은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바뀐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아 현행대로 유지한다.

한편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새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