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우선협상 취소 부당”

인천경제청 내·외부 “상고해도
재판결과 안 바뀔 것” 의견 대세
상고 여부 최종시한 임박 고심
경제계 “IFEZ-컨소 논의해야”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핵심인 '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여부 최종시한이 20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 판결문이 도달함에 따라 외부 법률 자문과 내부 간부회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송도 6·8공구 중 SLC(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부지를 제외한 128만1079㎡를 문화·관광·레저·산업시설 등이 복합된 랜드마크 '블루코어(BLUE CORE) 시티'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산업주식회사 29.9%, 포스코건설 15%, GS건설 10%, 한국산업은행 1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9.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 부국증권 9%, 미래에셋대우 8%로 구성된 대상산업컨소시엄은 문화·예술이 복합된 블루코어를 중심으로 오션로드, 랜드마크타운, 영 플레이스, 글로벌 허브, 그린서클 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를 두고 양측 의견이 갈려 결렬됐고 인천경제청은 같은 해 9월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컨소시엄의 의견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소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판결 대신 조정권고안까지 만들며 화의를 제안, 인천경제청이 먼저 수용했다가 나중에 거부했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인천경제청의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컨소시엄과 경제청 간 판결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협약안이 취소처분 불과 보름여 전 상당 부분 내용이 변경돼 추가협상의 가능성이 컸다는 점, 1차례 연장된 협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곧바로 취소처분이 이뤄졌다는 점, 취소 처분 이후 2개월 여 동안 컨소시엄 이외에 협상을 진행할 다른 사업자가 현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취소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어진다.

결국 인천 경제청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나 외부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

문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와 향후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로 귀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2007년 이후 답보상태인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 6·8공구 개발과 재판으로 4년여를 끌어온 블루코어 시티 개발을 통해 지지부진한 송도 국제도시 개발에 환력 소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지역 경제계 인사는 “재판으로 4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1400여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151층 인천타워 개발 논란도 일고 있다”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정점을 찍을 송도 6·8공구 개발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컨소시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