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의원·건설교통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주당·수원1·사진) 도의원이 꼼꼼한 분석력을 앞세워 경기도의 지방도 건설 시 보상비 과다지급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필근 의원은 17일 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공사 같은 경우 총 사업비 2097억원 중 보상비가 506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한다. 공사구간의 길이가 8.1㎞고 이 중 터널 구간은 3.2㎞인데, 지하로 뚫는 터널 구간은 보상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터널 구간을 제외한 약 5㎞의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보상비에 506어원이 들어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상 시 기준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터널 구간의 대다수는 보상가격평가 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한계 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는다. 지하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하며,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와 임야는 20m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지목상 도로는 대지의 5분의 1로 평가하는데,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임야를 평가할 때 대략 지목상 대지나 전답과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 같다. 이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며 “도로부터 보상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지역 지주들과 결탁해 보상가격을 부풀려 받으면서 사실상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풀린 보상가격은 인근 지역의 또 다른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감정평가업체의 보상가격 산정 시 인근 시세가격의 평가 기준이 돼 보상비를 계속 부풀리는 원인이 된다. 지가급등에 따른 보상비 과다지급은 향후 도로건설과 신도시 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만든다”고 경고하며 “지방도 건설 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상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보상가격을 심의 평가할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송해충 도 건설본부장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다만 전문적인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건설국과 협의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