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용'이 명문화되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보다 주주권 남용 위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기업은 적대적 M&A 방어가 어려워 경영권 위협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서 비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지분율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소유비율은 낮추고 보유기간(6개월 이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보유기간 요건은 기습적인 지분 취득을 통한 주주권 남용방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단 3일만에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져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코스닥 시총규모 하위 10% 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2억8000만원(1%)∼8억5000만원(3%)으로 즉시 대표소송 또는 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코스닥협회는 분석했다.

더욱이 기업이 소수주주권 남용 위험에 상시 노출되면,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쓰여야 할 자금이 소수주주권 행사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낭비될 우려가 크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6개월 보유 기간의 제한없이 단 3일만에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이사 등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증가로 지방 소재 코스닥기업은 경영활동이 더 위축되어 지역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악의적 경쟁업체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주에 한정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요건을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