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물적·인적 피해 최소화 법적 기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사진)은 17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현장의 필수 장비인 산불진화 헬리콥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림청에서 제출한'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및 노후화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2019.12월말 기준) 시·군·구의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총 68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른 임차비는 4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대당 임차비는 대형 7억 5300만원, 중형 6억 300만원, 소형 4억 8800만원으로 평균 약 6억원에 달해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차헬기 총 68대의 평균기령은 33.8년으로, 20년 이상된 헬기는 63대에 달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최근 5년간 산불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 특히 산불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말한 뒤,“동 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자체가 산불진화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산불피해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