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당사자 중심 시스템 재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사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사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7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 설치 ▲동료지원가 제도 도입 ▲절차보조서비스 근거 마련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당사자 경험과 욕구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시스템이 재편되고 있고, UN에서도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권리로 지역사회에서 독립해 생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점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는 강조하면서도, 정작 실제 집행 체계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구조를 전제로 구성돼 있어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지원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정신적 장애인들을 돌봄과 치료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정신적 장애인들이 의사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