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은 보다 효율적인 부패행위 조사와 처벌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법안의 개정안에는 부패방지 책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직권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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