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적게는 20배(46만4000원)에서 많게는 30배(68만6000원)까지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중 용인시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을 포함한 50명에게 1인당 2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지난 9월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한다. 또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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