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농촌의 생산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어 애써 가꾼 작물을 다 거두지 못할 지경이다. 그간 우리 농업인력의 상당 부분을 채워왔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이 코로나19 사태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에서 일손 부족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

경기지역 축산농가들이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취업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뒤 신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이 전면 중단되서다. 지난 7월 말 기준 경기도내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700여 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포천, 안성, 평택, 화성, 이천, 여주, 파주 등에서 경기 축산업을 지탱해 왔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749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온 인력들이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E-9)다. 비전문 취업 자격을 주는 E-9 비자의 최초 국내 체류기간은 3년이다. 현재 도내 축산농가들의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일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외국인 인력은 입국 자체가 안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축산농가들이나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도내 축산농가 외국인 노동자는 충청남도(2122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포천의 한 축산농가에서는 그동안 일해 오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체류기간을 넘기니 “농장 운영이 정말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들 축산농가는 경기도가 나서서 고용노동부에 기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성사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경기도도 이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을 변경해 한시적으로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취업활동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부터 신규 외국인 노동자가 공급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체류기간 및 취업 규제를 완화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