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구을) 의원은 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다친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피해가자족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5대 과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정부기관 및 4.16 재단 등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더불어 세월호참사 당시의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