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일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야구화와 글러브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밀반입해 프로야구단과 선수, 동호인들에게 판매한 A(47)씨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야구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고가의 글러브와 야구화 등 6천800여점의 밀반입 야구용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을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해, 실제 구매가격의 20%만 신고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1억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본에서 장인이 소량의 주문 방식으로 만든 희귀품으로 소장 가치가 있는 야구용품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EMS)으로 배송을 받는 수법으로 세관 검색을 피했다.

밀수입 야구용품은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야구용품 전문점을 통해 프로야구 선수, 동호인들에게 판매됐다.

한편 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국내로 제한되면서 고가의 해외 스포츠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개인용품으로 위장한 밀수 사례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