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한-아세안 FTA 기관발급을 위한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사진제공=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11일 ‘한-아세안 FTA 기관발급을 위한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관세법인 한영의 박현수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견∙중소 수출기업 실무자 45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와 기관발급’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 개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증빙서류 작성, 기관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기관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 수료자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6점을 받을 수 있어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 유리하다.

인천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FTA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높아 유용했으며, 또한 중견∙중소기업들이 기관발급 절차를 습득해 더욱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FTA센터는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됐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032-810-2838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