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등 전국 13곳 단체장 참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0일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확대 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촉구하고 나선 사회적경제 3법이란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의 수순을 거치면서 국회가 사회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정당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여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2년 발대한 지방정부 모임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