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취지 위반" 시민청원 올라오자 일부 토지주 꼼수에 제동
/영상캡쳐=인천은소통e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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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서구청과 협의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루원시티 인근 주민들은 최근 일부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의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올라온 시민청원 '루원시티 중심, 일반 상업용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및 불법 주택전용 방지 위한 인천시 조례 제정 요청' 글에는 한 달간 시민 3065명의 동의가 있었다.

청원인 오모씨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시설로 건축허가 받은 이후 주택전용의 주거 용도로 불·편법으로 변형해 아파트처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며 “루원시티에 이 같은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면 당초 도시개발 취지를 위반하고 계획인구를 심각히 초과하게 된다. 개발 취지인 도시재생 활성화나 원도심 발전이 아니라 과잉 인구 유입으로 오히려 신도시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생활숙박시설은 법령의 빈틈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다.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의원입법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