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시의원, 해양항공국 행감서 주문

인천총연·경실련은 공동성명 통해
“범정부 차원 MRO 사업 추진” 촉구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경남 사천 지역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 시민단체는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지역 공항 상생발전을 위해 해당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도 내놨다.

박정숙(국·비례) 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67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항공정비(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항공사법 개정이 핵심인데 인천시가 정치권과 협력해 요청하는 게 미약하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참고인으로 시의회 행감에 출석한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시는 지난 9월 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항공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산학융합원에 49억원을 출연했는데, 융합원은 MRO 공용장비센터 구축사업 국책 과제를 기획과 함께 항공부품 인증 획득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MRO 산업단지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 소관 업무로 MRO를 추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관석(민·남동을),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엔 경남 사천 등을 중심으로 인천 MRO 산업 확대를 견제하는 야당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장은 “인천시는 지난 7월 만들어진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에 참가하면서 국토교통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해서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융합원은 시 지원을 바탕으로 국책 연구사업 등에 도전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MRO 인력 양성과 지역 먹거리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총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범정부 차원의 MRO 사업 추진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공항공사법 상임위 심사 보류 등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MRO 사업을 통해 지역별 항공 도시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