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배출·소독·정화시설 구비 '적법화' 추진 5년째
]

개발제한지 위치·비용부담 이유
인력 모자라 따로 집중관리 불가
경기도 “과태료·철거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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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곳곳에 분포한 무허가 축사가 도내 해마다 평균 169건 이상 발병하는 가축감염병을 막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독장비 등 방역에 필수로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한 지 5년이 넘도록 무허가 축사가 남아있는 상태다.

10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축사들은 적법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적법화란 환경오염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소독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취지다.

도내에선 2010~2020년 모두 1691건의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14904건 기준으로 11.3%에 달한다.

무허가 축사는 올해 9월27일까지 제출했던 이행계획서(시설 설비)를 이행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도내 3860여 곳이 대상이다.

하지만 전체 중 2912곳만 적법화 과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900여 곳 중 312곳은 이행계획서 절차를 밟고 있다. 600여 곳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법화에 나서지 않는 상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시설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댈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도내 잇따르는 돼지열병 등 가축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허가 축사는 일반 축사와 달리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소독, 방역시설이 대부분 없다.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울타리, 고압 소독 분무기, 출입구 발판 소독기 등이다. 특히 가축감염병이 발병하면 해당 지역 일대에 이동제한, 거점소독 조치가 이뤄지는데, 무허가 축사는 이런 감시망에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축사에서 소나, 돼지 등을 반출할 경우 자체 소독을 한 후 거점소독소에 들러 추가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는 애초부터 도축장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몰래 반출과 몰래 도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가뜩이나 방역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대부분 3~4명을 담당하는데, 관리해야 할 축사만 100~200곳에 달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농가가 감염병에 취약하기에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인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해야 하는 업무가 수두룩한데, 무허가 농가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적법화에 나서지 않는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거부하면 철거조처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