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보물 기입내용 진실 다툼여지 있어”…김 “지지서명 받은 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첫 공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민주당·안성) 국회의원과 김보라(민주당) 안성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보물은 김학용 후보가 자신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요지지 고속도로냐 자동차전용도로냐가 쟁점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공보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표된 사실에서 약간의 오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인식한 상황에서 공표할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은 후보자가 신경을 써서 작성한다는 특성상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보물에 적시한 허위 사실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보라 안성시장도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추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시장이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증거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김 시장 아들, 선거캠프 종사자 등의 서명도 포함됐다고 봤다. 또 선거운동 관련 네이버 밴드에는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이 첨부된 만큼 김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성=최화철 기자 blood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