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비정규직 고용불안 호소에
초등교육법 개정안 추진됐지만
교원 - 돌봄사 '운영주체 입장차'
경기돌봄교실 32% 파업 이르러
/연합뉴스

17년간 근거법 없이 운영되온 학교돌봄 정책의 곯은 상처가 결국 터졌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내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302개 초등학교 중 32%인 417개교의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보육전담사 2983명 중 1478명(49.5%)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으며, 보육전담사가 1명 이상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절반이 넘는 695개교(53.3%)였다.

교육당국은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담사가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하거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의 자발적 참여, 지역 내 돌봄 기관 활용 등을 당부했다.

맞벌이가정 등의 보육을 돕기 위해 시작된 돌봄교실은 17년간 운영됐음에도 근거법 없이 교육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사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크게 늘어 지난해 전국 29만358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한 전체 돌봄 42만4081명의 68.46%에 달한다.

보육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돌봄교실제도로 고용 불안을 호소해 왔다.

노조는 시간제가 아닌 상시전일제로 전환과 함께 근속수당, 근속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 가족수당, 식비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던 지난 5월 교육부는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한 '초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3일 만에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원단체는 '돌봄'이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으로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실제 코로나19로 돌봄수요가 늘어나며 긴급돌봄에 참여한 교사들의 피로도가 가중되던 상황이었다.

이후 6월 국회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중앙행정기관이 총괄 조정하는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보육전담사들은 '특별법철회'를 이번 파업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별법이 담은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는 자칫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고용불안과 돌봄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마치며 추후 재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이미 수개월 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면서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대화가 아닌 희망이 담긴 대책이어야 한다. 형식적 대화로 시간만 끌고 돌봄파업의 김을 빼는 등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